환급액 미리 계산
칸을 채우는 대로 바로 계산돼요. 12월까지 쓸 돈은 예상치로 넣어도 돼요. 모르는 칸은 비워 두세요.
1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
합계를 모르면? 매달 떼인 소득세 × 개월 수로 채워 보세요.
2가족 (인적공제·자녀)
34대보험 본인부담 (1년 합계)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떼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1년치 더해 넣으세요. 이 앱은 보험료율 자료가 없어 비워 두면 0원으로 계산해요.
4카드·현금영수증 (1년)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쓴 돈은 신용·체크 칸에 겹쳐 넣지 마세요.
5연금·저축·보험 (1년 납입액)
6의료비·교육비 (1년)
2026년 귀속부터 초등 2학년 이하(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7월세·기부금 (1년)
예상 결과
카드 남은 기간 전략 보기· 계산 순서: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유리한 쪽)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 카드 문턱(총급여 25%)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공제율 낮은 것부터).
· 난임시술비(30%)·미숙아 의료비(20%)·장애인전용 보험, 소득공제 종합한도 등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금액은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정해져요.
·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저장돼요.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국세청·홈택스 등 정부기관이나 이용자의 회사와 관계가 없으며 연말정산 신고나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납부액은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 세무사의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복잡한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국회예산정책처 — www.nabo.go.kr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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