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월급날,
돌려받을까 더 낼까?
올해(2026.1.1.~12.31.) 번 돈과 쓴 돈으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공제는 더 늘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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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환급액 보기 💳카드 공제25% 문턱까지 얼마?
남은 달은 어떤 카드? ✅놓치기 쉬운 공제부모님·월세·기부금
체크리스트 🆕올해 바뀐 점2026년 귀속
개정 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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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직장인에게 바뀐 5가지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에 자녀수 가산 신설 + 적용기한 3년 연장(~2028)
2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 2학년 이하/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추가, 직계비속 소득요건 폐지
3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를 '자녀 1명당'으로 변경(다자녀 시 한도 확대)
4
월세 세액공제
부부 합산 적용 허용(세대주·배우자 주소지 달라도 가능)
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 15%→40%
근로소득공제·세율표·근로소득세액공제·기본공제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원문 ↗
꼭 알아둘 숫자
25%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돈부터
400만원카드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녀 2명 이상, 2026 신설 가산)
135만원연금저축+IRP 900만원 채우면 최대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40%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종전 15%)
17%월세 세액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한도)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 신용카드(15%)의 2배
이렇게 쓰세요
- 1단계급여명세서 꺼내기
총급여와 매달 떼인 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금액을 확인해요.
- 2단계환급 계산기에 넣기
가족 수, 카드·연금저축·의료비 등 쓴 돈을 넣으면 단계별 계산표가 나와요.
- 3단계남은 기간 채우기
카드 공제 화면에서 12월까지 어떤 카드를 쓰면 좋을지 보고, 체크리스트로 빠진 공제를 챙겨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만 저장돼요.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국세청·홈택스 등 정부기관이나 이용자의 회사와 관계가 없으며 연말정산 신고나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납부액은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 세무사의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복잡한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국회예산정책처 — www.nabo.go.kr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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