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출처
1)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9023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022&bid=19 ↗
2026년 귀속 변경 사항(신용카드 한도 자녀 가산·적용기한, 교육비, 자녀보육수당, 월세, 고향사랑기부금 등)과 ‘변경 없음’ 판단의 핵심 출처입니다.
2) 국세청 — 근로소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
근로소득공제 구간·공제율의 출처입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law.go.kr 소득세법 ↗
근로소득공제(제47조), 인적공제(제50·51조), 세율(제55조),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 연금계좌(제59조의3),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제59조·제59조의4)의 출처입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
주택청약종합저축(제87조), 월세 세액공제(제95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126조의2)의 출처입니다.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law.go.kr 지방세법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계산의 출처입니다.
6)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연말정산 일정·간소화 자료 공개 안내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 외의 출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사일: 2026년 10월 20일. 법령 조문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근로소득세액공제 1억2천만원 초과 구간 추가 감액, 기부금 3천만원 초과 구간, 2027년 간소화 자료 공개일 등)은 사실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 대해
환급 계산과 카드 공제 계산은 위 자료의 공식·공제율을 옮긴 참고용 추정이며, 일부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픽
서비스의 아이콘과 그래픽은 운영자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국세청·홈택스 등 정부기관이나 이용자의 회사와 관계가 없으며 연말정산 신고나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납부액은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 세무사의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복잡한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국회예산정책처 — www.nabo.go.kr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