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남은 달엔
뭘로 긁을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돈부터 공제돼요. 지금까지 쓴 돈을 넣으면 문턱·한도·남은 기간 전략을 보여 드려요.
올해 쓴 돈은 카드사 앱·명세서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만 저장돼요.
기본 공제 한도 (2026년 귀속)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가 있어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는 이 화면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어요.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해설서(2025.12.)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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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국세청·홈택스 등 정부기관이나 이용자의 회사와 관계가 없으며 연말정산 신고나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납부액은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 세무사의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복잡한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국회예산정책처 — www.nabo.go.kr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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