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말정산 미리 계산기
2026 귀속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026년 귀속

카드, 남은 달엔
뭘로 긁을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돈부터 공제돼요. 지금까지 쓴 돈을 넣으면 문턱·한도·남은 기간 전략을 보여 드려요.

올해 쓴 돈은 카드사 앱·명세서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만 저장돼요.

기본 공제 한도 (2026년 귀속)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2명 이상
7천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가 있어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30%)는 이 화면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어요.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해설서(2025.12.)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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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 www.nabo.go.kr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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