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바뀐 점 정리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적용돼요.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해설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바뀐 것 10가지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계산기 반영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275만원·300만원.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2
교육비 세액공제계산기 반영
초등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습비 추가. 직계비속 등의 소득요건(연소득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폐지.
3
자녀보육수당 비과세회사 급여
월 20만원(근로자 1인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4
월세 세액공제계산기 반영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해도 부부 합산 적용 허용. 한도는 그대로 연 1,000만원(합산).
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계산기 반영
10만원 이하 100/110 그대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15% → 40%, 20만원 초과 15%.
6
사적연금 종신수령 분리과세일반 직장인 영향 적음
세율 4%→3%
7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액일반 직장인 영향 적음
20년 초과 수령 시 추가 감면(50%)
8
비과세종합저축일반 직장인 영향 적음
65세 이상 거주자 전체→기초연금수급자로 대상 축소
9
청년미래적금(신설)일반 직장인 영향 적음
만19~34세 대상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금 신설
10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신설)일반 직장인 영향 적음
일반 근로자 연말정산과는 무관, 금융소득 특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보고서 페이지 ↗ · PDF ↗
그대로인 것
아래 항목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라 2025년 귀속과 숫자가 같아요.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 기본공제·추가공제 (제50조, 제51조)
- 종합소득세율표 (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
-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공제율 (제59조의3)
-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틀
-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율(고향사랑기부금 제외)
헷갈리기 쉬운 것
- ‘2026년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보통 2025년 귀속분(2026년 1~2월 정산)을 가리켜요. 이 앱은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기준이에요.
- 월세 세액공제의 총급여 8천만원 기준은 이번 개정이 아니라 이미 있던 기준으로 보여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가 올랐다는 일부 보도는 공식 해설서에서 근거를 찾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어요(연 300만원·40% 그대로).
- 2025년 귀속에만 있던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공제는 2026년 귀속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국세청·홈택스 등 정부기관이나 이용자의 회사와 관계가 없으며 연말정산 신고나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납부액은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 세무사의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복잡한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국회예산정책처 — www.nabo.go.kr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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