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말정산 미리 계산기
2026 귀속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1.1. 시행

2026년 귀속
바뀐 점 정리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적용돼요.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해설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바뀐 것 10가지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계산기 반영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275만원·300만원.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2
교육비 세액공제계산기 반영

초등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습비 추가. 직계비속 등의 소득요건(연소득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폐지.

3
자녀보육수당 비과세회사 급여

월 20만원(근로자 1인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4
월세 세액공제계산기 반영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해도 부부 합산 적용 허용. 한도는 그대로 연 1,000만원(합산).

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계산기 반영

10만원 이하 100/110 그대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15% → 40%, 20만원 초과 15%.

6
사적연금 종신수령 분리과세일반 직장인 영향 적음

세율 4%→3%

7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액일반 직장인 영향 적음

20년 초과 수령 시 추가 감면(50%)

8
비과세종합저축일반 직장인 영향 적음

65세 이상 거주자 전체→기초연금수급자로 대상 축소

9
청년미래적금(신설)일반 직장인 영향 적음

만19~34세 대상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금 신설

10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신설)일반 직장인 영향 적음

일반 근로자 연말정산과는 무관, 금융소득 특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보고서 페이지 ↗ · PDF ↗

그대로인 것

아래 항목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라 2025년 귀속과 숫자가 같아요.

헷갈리기 쉬운 것

바뀐 기준으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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