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게 궁금해요
공식 자료에 있는 사실로만 답했어요. 자료에 없는 내용은 ‘확인 필요’라고 적었어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달라요?
소득공제(신용카드·주택청약·인적공제 등)는 세금을 매길 금액(과세표준)을 줄여, 줄어든 금액 ×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요.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연금계좌·월세 등)는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요. 같은 100만원이라도 효과가 달라요.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리는 게 유리한가요?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더 많이 줄어요(세율 6%~45%). 반대로 의료비는 각자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고, 카드는 각자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돼서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요. 두 사람 값을 각각 계산기에 넣어 비교해 보세요.관련 화면 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이 무슨 뜻이에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넘은 금액부터 공제율(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해요. 예)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게 쓴 돈부터예요.관련 화면 열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하나요?
이 앱이 쓰는 공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해설서 등)에는 실손보험금 처리 기준이 정리돼 있지 않아 여기서 단정하지 않아요. 의료비 공제의 기본 틀은 총급여 3% 초과분 × 15%, 일반 가족 연 700만원 한도예요. 실손보험금 처리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 900만원을 다 채우면 얼마 돌려받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를 더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로 최대 135만원, 초과면 12%로 최대 108만원이에요(지방소득세 별도). 단,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관련 화면 열기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공식 자료에는 집주인 동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단정하지 않아요. 자료에 있는 요건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율 17%(5,500만원 이하)·15%, 연 1,000만원 한도예요. 2026년 귀속부터 주소지가 다른 부부도 합산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중도입사·이직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앱이 쓰는 공식 자료에는 이 경우의 처리 절차가 정리돼 있지 않아 단정하지 않아요. 계산기로 미리 볼 때는 두 직장의 총급여와 떼인 소득세를 합쳐 넣으세요. 처리 방법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관련 화면 열기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150만원)는 못 받지만, 2026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은 없어졌어요.관련 화면 열기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하나요?
어떤 항목이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목록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아요. 2026년 귀속 간소화 자료는 2027년 1월 중순쯤 공개될 예정(국세청 미공지)이니, 체크리스트로 내 지출(월세·기부금·교육비 등)을 미리 정리해 두고 공개되면 대조해 보세요.관련 화면 열기
질문 목록은 자주 나오는 주제를 바탕으로 골랐어요.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 국세청·홈택스 등 정부기관이나 이용자의 회사와 관계가 없으며 연말정산 신고나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 결과는 공개된 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납부액은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 세무사의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복잡한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국회예산정책처 — www.nabo.go.kr
· 국세청 — 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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